민사소송 진행할때 승소후의 진행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소장제출후 여러과정을 거쳐 승소후에 강제집행(압류)를 걸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나가나요? 변호사 선임을 하지않고 혼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판결이 나오면 별도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집기 등을 대상으로 한 유체동산경매신청, 집이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도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전자소송(다만 유체동산경매신청은 종이소송으로만 가능)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신청시 인지 송달료가 들어 갑니다. 어느 것을 압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혼자 진행한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없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신청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