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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오리180
민사소액소송 작년에 승소하였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후속 절차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비용청구 재산명시신청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송비용청구는 필수적으로 해야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등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바로 재산명시신청이나 강제집행으로 건너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는,
재판 승소 후 소송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고
확정된 재판을 근거로 한 후속조치와 별개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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