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후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청구는 필수절차인가요?

민사소액소송 작년에 승소하였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후속 절차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비용청구 재산명시신청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송비용청구는 필수적으로 해야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등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바로 재산명시신청이나 강제집행으로 건너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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