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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노루6
공시송달을 해야 해서 지급명령에서 민사로 전환하려 하는데 그럼 민사로 전환되기 전에 지급명령에서 들어간 송달비용도 민사소송 이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취소하고 민사소송을 새로이 제기하면 이때는 지급명령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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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소요된 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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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진행이 어려워 소 제기 신청을 한 경우 그 소송비용 역시 민사소송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