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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고 받지않은상품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상 7일 이내에 환불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해당업체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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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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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은 오래된 공동주택을 헐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불량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법령상 정의를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다목),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 개념 외에도 양자는 사업시행절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법령상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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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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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무사가 보정권고 누락으로 기각 됐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검토해보면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고도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않다가 회생신청기각이 된 것이라면 법무사는 위임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법무사 비용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법무사가 법원의 보정권고에따라 보정하더라도 회생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자료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2. 한편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지급한 법무사 비용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법무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법무사가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하므로 법무사 비용 전액을반환청구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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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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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부제소 합의' 즉 당사자들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님이 이를 위반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측에서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님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소제기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주의가 관철되는 민사소송에나 의미가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의미가 적을 수 있는데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님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회사에서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범죄성립여부를 수사해서 유죄로 판단된다면 회사 또는 회사 관계자를 기소(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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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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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품을 샀는데, 물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외장하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해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예를 들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계약은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데 이 경우의 손해액은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입증해서는 안되고 제조회사 등 전문수리업체 등에 의뢰해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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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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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계약위반사항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설사 추후 경매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이를 계약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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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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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을 하지않고 잠적후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했을때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 개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커피숍 외에 다른 명의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보는 노력은 필요해보입니다. 2.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의사로 공사를 맡겼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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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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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 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알아서 배상명령에 나온 금액을 지급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다른 피해자가 집행신청을 한다고 해서 알아서 가해자가 배상해주지도 않습니다). 즉 배상명령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으로 해서 가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예금계좌에 대해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상명령은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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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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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 후 기록에 남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질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됩니다(님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주소지 기록이 남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님에게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이와는 별도로 수사경력 자료보존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범죄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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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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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경우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 배우자 (2) 직계존속 +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따라서 자식이 없는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고(직계존속은 없다는 가정),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나 요양간호를 한자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가 있다면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도 존재하지 않고,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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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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