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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편의점의 경우는 자유업에 해당되어 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변질된 제품 또는 식품을 보관 및 판매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2. 다만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데 만약 유통기한이 지나는 등으로 변질된 음식을 판매해서 이로 인해 손님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편의점에서 산 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는 편의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점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경우 손해액은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 중에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이용해서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조한 경우 특별히 아동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관련법령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8. 식품접객업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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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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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으로 인한 임대비용 부모가 빌려 줄 경우 비용드리지않고 처리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금으로 의제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만들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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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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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5천원 짜리 물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천원짜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합니다(다만 형량은 낮아지겠죠).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상대방에게 소송문서를 송달할때 지출되는 송달료, 기타 재판과정에서 증인여비, 감정료,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등을 지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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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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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복해서 법원으로 간 행정소송인가요? 아니면 형사사건인가요?위 사건과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쪽이든 1심 판결이 나와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가 임의지급하지 않는한 법적 절차를 갖춰야 임금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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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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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인데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직은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전과는 유예기간 끝난 후 2년이 지나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님은 교정직 공무원에 응시가능할 것입니다.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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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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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수했어도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절취한 물건을 나중에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되돌려준 경우 검사는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보아서 기소유예처분(유죄로 판단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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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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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살)후 남은 빚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사망한다면 님의 채무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빚을 떠않지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4촌까지 상속됩니다)에게 빚이 전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청산을 하는 것)신고를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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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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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해놓고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4주 이상 사용했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의미를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위 문제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아서 구매대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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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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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이 않아서 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은 형벌을 규율하는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되는데 민사절차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인 검사가 법원에 위 사기범을 처벌해달라고 진행하는 소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심은 지방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관할하고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며, 3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합니다. 4. 공판이라는 용어는 공판기일의 줄임말인데 형사절차에서 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재판기일은 변론기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공판기일, 2차 공판기일, 3차 공판기일은 동일한 심급 내에서 첫번째 재판, 두번째 재판, 세번째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보통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까지 수차례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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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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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입니다. 피고인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기록을 송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해당 형사법원 재판부에 연락해서 해당 기록을 복사하러 가겠다고 한 후(통상 본인이 기록을 복사하면 해당 형사법원 재판부에서 민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록을 열람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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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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