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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가능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송달방법에 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증명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규정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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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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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환자 사고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동태관찰의무나 안전장치 점검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과실로 이를 게을리해서 환자에게 사고가 일어났다면(님이 설명하신 사실관계로 보면 해당 간호사의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해당 병원은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액은 낙상사고와 인과관계있는 치료비 정도가 될 것이구요. 관련규정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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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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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베란다 앞 화단에 임의적으로 상추등을 심으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층 베란다 앞 공간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철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화분에 심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화분을 공용부분인 화단에 배치했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화분 이전을 요구한다면 따라야 할 것이구요.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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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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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와 다른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가장이혼이나 가장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와 다른 제3자와 재혼할 경우와의 법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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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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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층간소음은 윗층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고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2. 다만 민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는데 만약 님이 층간소음의 정도를 윗층 거주자에게 고지하고 윗층 거주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님에게 있습니다). 우선은 윗층 거주자에게 소음발생을 줄여줄 것을 먼저 요청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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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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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피해를 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님과 그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새로운 임차인(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님이 책임을 져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될 것임에도 스스로 이를 체결한 후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이로 인한 증액분을 님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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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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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63세 김순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사적으로는 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해서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제23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후 밝혀지는 행위에 따라 기타 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과세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그리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한 님에게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세무서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쟁송기간을 도과해서 더이상 처분을 다투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세무서가 보내오는 안내문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과세처분 불복절차를 거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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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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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10월 3일에 예고되어있는 보수단체들의 '차량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뒤바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사회질서 및 기타 공공복리를 위해 이러한 헌법상 권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시위의 경우는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근거규정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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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시술후 머리가 너무 상했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용실에서 고의로 님의 헤어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고소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을 폭행으로 보아야 할지 상해로 보아야할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정도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님의 사안처럼 전체적인 모발 손상까지 가져왔다면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폭행정도로만 본다면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다음으로 민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담당 헤어디자이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크리닉 5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용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의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인 헤어비용 35만원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일부(크진 않을 것입니다)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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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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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다른사람과도 통화 중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행위자가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때 행위자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이 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설사 위 내용을 제3자가 들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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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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