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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
위너스20.12.16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가 나왔다면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가 발생해서 폭행을 당해, 전치2주 정도가 나왔다면 보상과 합의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상대가 보상이나 합의없이 벌금으로만 처벌받겠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없이 처벌받겠다고하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폭행가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가해자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폭행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보상은 가해자의 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얼마 정도가 적당선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액으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임의 절차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일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손해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