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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데려와서 빵이나 음료를 만들게 한 것이라면 여자친구는 건조물 침입죄, 아르바이트생은 건조물 침입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에 출입하게 된 경위나 특별히 영업장에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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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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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신 수임사실 통보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5년 전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아마 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면 이미 소멸시효중단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없으시다면 파산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금액이 많지 않다면 채권자와 조정을 통해 감액을 협의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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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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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빚도 파산.회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 채무도 회생 채권(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면책받고자 하는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회생 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측에서 통장 압류를 해제하거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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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진행중 합의되면 민사 취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지액, 송달료 등을 상환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유지하시거나 소송취하 후 별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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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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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집주인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손해를 본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손해만이 인정될 것이고, 해당 손해가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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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먹고 음주운전해서 오토바이운전자를 사망케하고 본인도 사망하면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도 사망하게 되면 피의자의 상속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남긴 재산만으로 배상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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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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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자녀가 출생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고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반영되므로 혼인기간이 짧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사실혼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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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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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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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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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인데 만약 워크아웃절차에서 채무조정합의를 한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가 통장압류를 한 것이라면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습니다(압류를 한 제3자에게 압류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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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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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열람실 복사실 사건 관계자 아니라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피고인 등 당사자가 아니라면 해당 판결문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나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를 통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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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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