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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어미새308
어미새308

전세계약 에서 특약 ’임대인은 X월 X일 소유권 이전됨을 확인하며 전세계약시 매매계약서도 함께 첨부하다.‘ 은 무슨 뜻인가요?

가계약금 100만원을 넣었는데 제 불찰로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런 사항이 있더라구요 ㅠㅠ

혹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하기 전에 주인이 바뀐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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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수(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에 관한 본계약시 임대인이 매수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구요. 주의할 점은 전세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