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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뱀눈새159
신기한뱀눈새159

주전세 계약시 매도자 입장에서 특약사항 수정 및 추가사항이 궁금합니다.

내용이 많아 죄송합니다.

주전세 계약시 아래 특약사항에 수정 및 추가할 부분이 있을까요?

매도자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잔금일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현재의 소유주와 전세를 체결하는 계약이다.

2. 본 계약은 잔금과 동시에 매도자는 임차인, 매수인은 임대인이되는 계약으로, 전세보증금(0000원), 전세기간은(2년)으로 하는 계약이다.

3. 잔금시까지의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도자부담으로 한다.

4.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5. 매수인은 매도인의 전세기간(2년)동안 임차인의 선순위유지를 위하여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권리사항등을 설정하지 않으며, 후순위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미리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기로 한다.

6. 매수인은 전세기간 만료시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보증금 전액(0000원)을 반환한다.

7. 전세기간에 발생하는 주택의 관리 및 유지, 수리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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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특약은 서로협의로 다좋습니다

    그런데 7번문항은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모품이나 간단한 사항은 현임차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부분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상기 특약조건을 검토할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7번 항 "전세기간이 발생하는 주택의 관리 및 유지, 수리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는 만큼 시항을 정하여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대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번 항목은 굳이 넣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사항이므로 적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6,7번은 넣지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6번의 경우는 너무 당연한 사항이고,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등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며 법으로도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7번의 경우는 매도자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임대차에서는 수리,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매수인)의 부분이고, 아무리 주전매매라고 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분이 위와 같이 합의를 하셨다면 기재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외 추가하실 부분은 없어보이나, "매매잔금 xxx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한다"라는 의미에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