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세 계약시 매도자의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조항이 있을까요?
주전세 계약으로 자가 매매 후 바로 전세로 계약할 예정인데요.
해당 상황에서 주의해야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특약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두건의 계약으로 보셔야 하고 각 계약별로 작성을 하는 것이에 매매에서는 그에대한 특약과 내용에 신경을 쓰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에서는 그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됩니다.
주전세 계약에서는 매도자는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익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흐름을 잘 계약상 나타내는게 필요하고, 잔금일에 매수자가 대출을 받지 않아야 매도자(임차인)이 실제적인 선순위 임차인이 될수 있기에 특약으로 해당부분을 반드시 명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1명 평가주전세 계약으로 자가 매매 후 바로 전세로 계약할 예정인데요.
해당 상황에서 주의해야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특약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매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주요사항 및 특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조건
가. 매도인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잔금일을 기준으로 처리"하심이 적젏
나.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매매가격과 비교하여 보증금이 적절한지를 파악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후 바로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차 금지 특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 계약 종료 전 철거해야 하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도 임차인이 복구한다.
임대 목적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이 임차인의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은은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복구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이 정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사항은 전세금 반환과 보증금 보호, 계약 만료 후 계약 연장 여부, 주택 상태 점검 및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시기, 월세 여부, 유지관리 책임 등을 특약으로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