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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이랑 증여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모님께서 공증을 통해 유언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증인 요청을 하신 듯 합니다. 유언에 의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증(사안의 경우는 유증에 해당합니다)이라고 하고, 이에 반해 (생전)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차이가 있습니다(증여의 경우는 위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관련법령민법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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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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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시기는 매매계약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세입자가 기존 잔금일보다 빠른 날짜를 이사날짜로 정함에 따라 임대인이 잔금일을 기존 가계약에서 정한 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정하여 통보하였지만 선생님이 위 잔금일자를 맞추기 어렵다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급한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계약시 문자내용에 '협의 후 조정가능'이라고 표현한 것은 잔금일자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당사자들이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의조항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09조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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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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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걸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서는 기망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발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이 된 것처럼 동생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으나, 단순히 신발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표현으로 훼손이라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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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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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법원에서 받았는데 사건 조회에서 반영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체국 등기로 보내셨다면 조만간 사건 검색에 반영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접수된 날 바로 사건검색에 나오지는 않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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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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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인하여 그 하자가 무효사유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취득세 신고행위와 관련해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보게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의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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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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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못해서 거주지불명으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는 상업용 오피스텔로 이사가신 듯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셔야 각종 불이익(건강보험, 금융거래 등)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입신고가 되는 주택으로 이사가시는 방법도 최종적으로 고려해보셔야겠지만 그 전에는 부모님이나 지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신고 처리절차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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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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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사는 사람 나가달라해도 안나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층 할아버지의 경우는 계속해서 2년마다 묵시적 갱신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갱신 시점부터 2년이므로 계약종료시점을 살펴보시고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갱신거절) 통보를 하셔서 계약을 종료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월세를 2달 이상 안내셨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를 이유로 현 시점에서 계약해지통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지 통보 즉시 임대차관계는 종료됩니다).어디까지나 이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안나가시는 할아버지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용이 발생하므로 아무쪼록 대화로 잘 설득시켜서 이사보내시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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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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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다른집으로이사할때 기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 답변을 오해하신듯 한데 가족을 '전입신고'만 하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족이 실제 '점유'까지 해야합니다(점유 + 전입신고가 대항력 취득요건입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않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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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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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않아서 만약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금융거래나 건강보험 혜택 제한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더라도 소유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해외체류신고를 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만약 거주불명자 등록이 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위반으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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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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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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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피고의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해당 계좌주의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을 조회한 후 다시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상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직계비속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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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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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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