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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사망신고를 하셨을 것이고, 사망신고를 할 때는 진단서 등 사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관할 법원(부친이 돌아가실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관할 법원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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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할 은행(제3채무자)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수가 많다면 채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 1,000만 원인 경우 5개 은행에 대하여 압류할 경우 1,000만 원을 각 은행별로 분할(균등 분할할 필요는 없고, 은행별 압류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이면 됩니다)해서 압류해야 합니다.계좌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계좌를 모르는 은행에 대해서도 압류신청 가능합니다(만약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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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채무되 빛을 탕감 시청하려면 어떠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고, 일정한 월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3년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회생사건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른데 보통 100 ~ 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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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채권자 집회 전에 4회분 변제금을 모두 납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에 가기 전에 미리 재판부에 연락해서 5월 25일에 변제액 5회분을 한번에 납입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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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사전자기록등위작 검찰송치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며, 그동안 피해자(명의인)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해오면서 피해자가 사정을 봐준 점이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형선고나 법정구속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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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로 안내문 권리신고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낙찰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보다는 대항력(경매 낙찰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대항력 행사는 불가능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합니다. 아닙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할 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다만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될 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데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다면 임차인에게 배당할 보증금은 없을 수도 있고, 만약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은 최우선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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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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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 및 회생정보 조회 관련 절차와 준비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법무사나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법무사들이 변호사보다는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도 몇년 전에 회생사건 소송대리권이 생겼고, 그래서 요즘은 법무사들도 회생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도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할 때 어느 은행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할지 특정해야 되고 그 수가 많을 수록 송달료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신기간은 은행마다 다른데 법원으로부터 조회서를 송달받은 후 통상 2 ~ 3주 내에 회신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게는 법원에서 별도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정본에 송달, 확정증명을 기입하게 되므로 별도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발급해주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의 비용(수수료)은 사무실마다 다른데 법무사 사무실이 좀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 신청시마다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 송달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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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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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냈던 인지액,송달료 환급받았는지 확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인지액, 송달료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특히 인지액의 경우 환급할 경우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지만, 송달료의 경우는 자동환급하므로 별도로 통지서를 발송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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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사촌 형 집에 전입했다가 세대원이 됐습니다… 세대분리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대원으로 들어갔다면 향후 세대 소득 합산으로 사촌형이 여러가지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의 경우도 세대분리 가능한데 아파트 중 방 하나를 특정해서 임차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월세를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함)하고 세대주 구성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세대주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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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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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기각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중지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에 그러한 제한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생절차가 기각된 사유를 검토한 후 현재는 그러한 사유가 없음을 잘 소명하시고 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시면 재판부에서 중지명령신청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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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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