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맡다보면 자녀 때문에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이 현명할지, 그리고 배우자와 화해하고 다시 예전의 가정으로 돌아갈 용기가 있는지, 배우자에게도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결정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위와 같은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지 마시고 배우자나 주변 가족들 내지 지인분들과 진지하게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모든 변호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아무래도 본인 사무실의 영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