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 소송 관련, 준비에 들어가기 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2) 지역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그리고 사건에 따라 수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착수금 300 ~ 5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꼭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면' 다른 이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등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4) 뭐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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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가 수리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집이 아파트같은 집합건물이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집주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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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회적 명예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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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달이자 5만원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월 16,666원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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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갚는 지인 고소 가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병원비에 쓸 것이라고 하면서 용도를 속여서 빌렸다면 사기죄 성립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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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이혼하면 제가 가지고있는 체무가 남편하고는 관계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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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을 때 퇴사하고 얼마의 기간까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제목개정 2021. 4. 13.]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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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금을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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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사람을 보고 개가 짖어 놀랐다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단순히 짖었다는 것만으로는 주인이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문제의 경우도 우연히 개가 짖어 사람이 놀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주인이 의도적으로 개를 짖도록 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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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 맨 끝부분에 서명난에 나의자필서명과 도장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신 것이라면 유효할 것이고, 계약일자를 누가 작성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짜의 경우는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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