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등제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평가
응원하기
중상해죄는 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상해죄는 이미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미수)에는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별도로 중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평가
응원하기
경매에 넘어간 토지에 배당신청을 했는데, 잘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에 들어가셔서 경매사건를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 1명만 조사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 배임죄라면 피해자는 회사가 될 것이므로 주주는 고소인(피해자)이 아니라 고발인(피해자 외의 제3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고발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잘 아는 한분이 대표로 고발인 조사에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태아 단계에도 상속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태아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향후 태어나게 되면 태아일 때의 상속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향후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 1순위(직계비속)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증여는 계약이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증(유언으로 증여)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심 일부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시 금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다만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위 규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면허증 갱신하면 자체 면허증 번호하고 다 새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의 첫 두자리 숫자는 최초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지역코드이고 두번째 두자리 숫자는 최초로 발급받은 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갱신하더라도 위 숫자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 신체감정 취소에따른 비용 환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법원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끝나면 미리 등록하신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랜차이즈 운영중 식자재문제시 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은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을 보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민법의 일반법리를 적용해보자면 본사는 하자 없는 물건을 가맹점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한 것이라면 이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심에서의 형량과 2심에서의 형량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만 1심 판결에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2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심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