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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곳과 높은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발표하는 범죄분석통계(지표누리 |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2022 ~ 2023년 기준으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확인되고,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형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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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당이득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부당하게 면책받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는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개인회생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되거나 면책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2. 재산목록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5. 진술서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률 /
회생·파산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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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선순위 전세권의 경매물건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권자(임차인)가 직접 경매신청을 한 것이라면 대항력 행사를 선택하지 않고 배당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낙찰자를 상대로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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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다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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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변제금 납입 도중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상황에서 실직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생계획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직했다는 사정을 채권자나 법원에서 알게된다면 회생계획폐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변제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납입하시면 추후 면책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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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이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구매하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게되어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상담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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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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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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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내용증명 우편물을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별도로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 개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보낸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이를 양수받은 자를 확인한 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데 회생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서 업무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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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조차 없었다면 이는 '심신상실'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치료감호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심신미약'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는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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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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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권자인데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만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회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다면 해당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가 다른 어떠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고 그러한 사유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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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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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 임대 중인데, 소모품 교체 관련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대규모 수선이나 전문가가 수리를 해야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등 안의 안정기 수리나 소변기 감지 센서 수리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해 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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