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사서공증서가 조정조서 판결문에 인정이 된경우

사서공증서 안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특약으로 얼마를 상대방한테 준다라고 작성이 되어있어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상대방에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한다라고는 작성이 되어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작성한 공증서가 사서공증이지만 가사조정판결문에 이 공증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작성이 되어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서증서(인증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내용이 가사조정결정에 반영되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의 결정문에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결정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조정은 당사자들이 일부씩 양보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주거나(임의조정)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강제조정)한 내용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