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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t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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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약정서의 법적효력에 대해궁금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지급일자가 지켜지지않아 매도,매수자간 지급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외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여 날인과 간인도장까지 찍어 서류를 상호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지급일이 또 지켜지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지급약정서에 따라 상대방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약정서 내용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지급약정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지급약정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을 추가하고 날인과 간인도장을 찍었다면, 그 법적 효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므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약정서에 명시된 지급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도 채무를 회수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우선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등의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사자가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특약 사항에 구체적인 미이행시의 불이익이나 조치 방법에 대해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