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합의서에 대한 이행 약정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내 지급 방식에는 단순 확정 날짜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지급 방식에 기타 조건을 요구하여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이행 약정서 작성 시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2. 이행 약정서 작성 시에 법무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2. 이행 약정서 작성 후 사서증서를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