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합의서에 대한 이행 약정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내 지급 방식에는 단순 확정 날짜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지급 방식에 기타 조건을 요구하여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이행 약정서 작성 시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2. 이행 약정서 작성 시에 법무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2. 이행 약정서 작성 후 사서증서를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양식은 특별히 없고, 합의 내용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유류분, 상속 분쟁 등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바, 꼭 변호사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합의에 더해, 지급 방식에 관한 이행 약정서를 따로 작성하시려는 상황이군요(유류분을 받으실 채권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 지급액·기일·조건을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면 유효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해줄 뿐, 약정에 새로운 효력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미이행 시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시려면 일정 금액과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언이 담긴 공정증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불리할 수 있으니 서명 전 법무 검토를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합의와 관련하여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째, 이행 약정서에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으나, 지급 기한과 방법, 위약 시 손해배상 예정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합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후 분쟁 소지가 있다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사서증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단순히 작성만 해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공증 절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