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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아비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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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상가건물 임차계약 한명이 대리사인 해도 괜찮나요?

공동소유자인 할머니 두 분이 자매 관계입니다.

계약 당일 한 분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오지 않으셨고, 참석한 한 분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서명까지 대신하여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저는 위임장 없이 대리 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했고, 매도인 측에서는 잔금 날에 위임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잔금 날 두 분 모두 직접 와서 얼굴 보고 잔금 처리하고, 영수증에 두 분 사인이 들어가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도 두 분 모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매도인 측에서는 제가 요구를 과하게 한다고 하며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은 “문제없다”며 계약 진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 날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이라도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2. 그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위임장 없이 공동소유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방치하거나 문제없다고 안내한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사유로 신고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파기사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분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위임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공동소유자가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문자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