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2. 만약 사안의 경우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022. 9.경까지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위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의사를 주고 받았다면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안인지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3. 한편 위 사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미 행사기간이 지났으니까요).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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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 후의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에 대한 변제 방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합의에 따를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자체를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채권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지요..공증(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셔도 되고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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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를 증명할수없을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지만 2017. 12. 19.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30만원 벌금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정식재판절차에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식재판청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와 피고인만 당사자이고 피해자(고소인)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도 재판절차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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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관련 질문(가족 채권, 서류 발송 명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만약 판결을 받기 전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송달주소를 법무사 사무실 등으로 기재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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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납부하고 그다음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인가결정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셨으면 면책신청을 하셔야 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비로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신용등급상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면책이 되었다고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신용카드의 적절한 사용 등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시면 보다 빨리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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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와 민,형사소송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피해금액이 6만원 정도라면 소액의 벌금형(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내지 집행유예)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의 벌금형도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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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소송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장명령등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보시고 만약 주소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https://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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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내가 유리한 부분만 쓴다면 무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잘못한 부분을 쓰지 않은 부분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상대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사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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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금전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늦게 반환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적인 손해는 지연된 보증금에 대한 민법상 5%의 지연이자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님이 지출하신 창고비나, 추가로 지출하게 된 이사비용의 경우는 특별손해로 보아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청구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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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이 말도 없이 폐업했는데 제가 전에 충전해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하는데 해당 건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문의해보시거나 소송 제기 후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사업자 성명, 주소 등)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소액사건이므로 해당 사업주와 연락만 닿는다면 임의지급을 요구해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여지도 많아 보이네요..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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