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서 글을 썼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사안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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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법을 개정요구하고 싶을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입법청원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국회법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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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형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폐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입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처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나라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실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물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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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세입자 거실등 안정기 수리비용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주택 파손이나 장애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안정기의 경우는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교체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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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집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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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면서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받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한 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위 합의서를 근거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마지막 문구 중 '관할 법원에서 중재하기로 한다' 는 표현보다는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을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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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후에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취득했다면 성립하고 그 후에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후에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되거나 설사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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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못해서 급여압류 시 회사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다면 제3채무자(질문님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가 될 것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될 것입니다. 2. 급여채권 압류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3. 만약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라면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은행이 될 것이므로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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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세금을 받으신게 있다면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2. 전세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3. 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10년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차인이 주거불명이라는 현재의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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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월세계약 임대인 이름은 누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소유자인 A 명의로 해야할 것이고, 다만 A의 아드님이 A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A와 임차인에게 미칠 것입니다. 즉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집 소유자인 A일 것입니다(물론 A의 아드님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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