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금액은 어디까지 설정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신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법원출석비용 등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액을 입증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전문개정 2009. 11. 2.]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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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훔친 휴대폰 중고마켓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물이란 재산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따라서 휴대폰을 훔친 자(절도범)가 취득한 중고폰은 장물이 되고, 이러한 장물을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장물취득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장물인 줄 모르고 샀다면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민법은 도품의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2년 내에 물건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매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서 물건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가 위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중고나라의 회원수, 거래액수 등을 고려한다면 중고나라는 공개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만일 진정한 소유자가 휴대폰을 도난당한 후 2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매수인에게 그가 지급한 대금을 변상해야 휴대폰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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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을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는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라면 통상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님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분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님을 가진 사람이 님인지 알기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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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여부와 관련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기간 발생하는 입원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 채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인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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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장 금액 증액시 부동산 없이 진행 하자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시 중개인 입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참여없이 당사자들이 직거래로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존 계약에서 갱신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소정의 대서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대서료를 아끼기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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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자세히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고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구두로 표시한 부분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서면이나 녹음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빙자료를 남겨놓는게 좋을 것입니다. 2. 등기부등본에는 실제 거주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해봐야되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이것도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의심될만한 정황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해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것인데 만약 거주기간이 극히 짧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올려서 임대한 경우라면 실거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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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대량 구매 후 전량 반품이 의심되는 고객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주문을 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청약의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회사가 물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물론 약관에서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구속될 것이지만 그러한 약관조항이 없다면 승낙거절 가능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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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 고소하려는데 어떤죄목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안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인터넷 업체가 방문판매 수단으로 통신사 변경을 제의한 것은 민법상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고, 님이 이에 대해서 통신사를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청약'에 해당되며 최종적으로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님의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2. 인터넷 업체에서 어떠한 기망행위(인터넷 요금이 더 저렴해지지 않음에도 저렴해진다고 속였거나 kt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대리점에서 준 현금 사은품 환수하는 것을 대납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등)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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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를 할 경우 인정되는데 판례는 1인에게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그 1인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에서 가게 사장님에게만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가게 사장님이 그 친구의 지인관계를 알고있지도 않을테니까요..2. 설사 백보양보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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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론재개신청 후 선고기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이 새로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론재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 공판기일에 즉일선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내일 변론종결하더라도 선고기일은 별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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