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자 배당금은 낙찰자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경매법원에서 집행비용(경매절차를 실시하기 위해 경매신청인이 납부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낙찰대금만 법원에 납부할 뿐이고, 낙찰자가 추선변제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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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명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도라는 용어는 부동산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점유를 이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구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했음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방식인 부동산 인도명령청구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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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좋지만 작성하지 않아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2년간 갱신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시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증액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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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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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을 주지않아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물품을 받았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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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감치및 벌칙이라는게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치결정은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은 아니고 일종의 행정상 제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치되었다고 해서 전과기록에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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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기기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고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의해 유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만약 매매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인데 계약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애플 펜슬이 방전된 부분이 애플 펜슬에 존재했던 하자로 인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은 수리비 정도가 될 것입니다)은 인정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즉 수리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한편 애플 펜슬에 하자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매수인이 이를 입증해야 되는데 물품 인도 후 2주 후에 방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물품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매자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2. 위 사안은 민사 책임이 쟁점이 될 것이지 형사책임과는 무관해보이므로 구매자가 경찰서에 접수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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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그냥 시행날짜가 되면 알아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특별한 경과규정(종전에 이루어졌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없는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지켜야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행규칙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을 정한 경우에 불과한지(이를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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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사망 후 장모님 부양가족 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님의 장모님은 와이프의 계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장모님이 질문님의 와이프에 대해서 입양을 하지 않는한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와이프분에 대해서 입양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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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을때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명시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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