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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5.26
사기 고소 후에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합의를 한것은 아니고 원금만 돌려 받았을 때에도 사기죄 처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할지만 변경된지 3일 째이고 아직 수사 진행 완전 초기라고 생각됩니다. 시작도 안한거 같기는합니다만.

사기는 편취를 한것이기 때문에 잠깐 편취한것도 편취라고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것 자체가 사기인지 잘 모르겟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원금 반환 시에)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에 대해서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처벌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취득했다면 성립하고 그 후에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후에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되거나 설사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 후 돈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된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고려는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에 피해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변제가 된 부분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회복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에 참작될뿐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