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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님이 윗층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님은 전 주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하자담보책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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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건지 어떤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교제 사실 자체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없는 돌싱인 줄 알고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기간에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체 교제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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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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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2명 공범이 항소했습니다 따로 항소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을 분리할지 병합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1심에서 공범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을 분리해서 공범들이 따로 재판을 받는 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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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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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약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와 약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자격사입니다. 약사는 약학 대학을 졸업하여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가 별도로 약사 자격을 갖추어 약사 면허를 받지 않는 이상 약사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약국을 개설하려면 약사 면허가 있는 약사여야 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약사 면허를 대여받더라도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관련법령약사법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2. 8., 2019. 1. 15.>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⑤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4. 7.>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0. 17., 2015. 1. 28., 2015. 12. 29.,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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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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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않는 지인에게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다시 고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인을 사기죄로 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금전이체내역, 문자 내역 등)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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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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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구역에서 위반시 범칙금이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공회전 금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근거한 것이고, 공회전 금지구역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회전 금지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데 서울의 경우는 모든 지역이 적용대상이고, 공회전 허용시간은 원칙적으로 2분입니다. 관련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20. 5. 26.>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1., 2012. 5. 23.>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1.>제94조(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7. 11. 28.>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4. 2. 5.>[전문개정 2008. 12. 31.]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7729호, 2020. 10. 5., 일부개정]서울특별시(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3 제3조(제한장소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과 구청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別圖)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④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시표지판에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시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라는 보조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4. 1. 9.>[전문개정 2012. 9. 28.]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 9., 2015. 1. 2.>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09. 5. 28., 2018. 10. 4.>1.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2.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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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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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다만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해당 차주가 고의로 님의 차를 긁은 것이 아니라면 위 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과실재물손괴죄, 사고 후 미조치죄)이 있지만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여야 하는데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나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져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2. 형사처벌은 되지 않더라도 운전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전문개정 2011. 6. 8.]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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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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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님은 원고가 되고, 채권자는 피고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송달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즉 소송을 제기하는 이상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므로 채권자와 연락하거나 만나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명령이 나온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법원에서 압류취소결정이 나와야 은행계좌압류가 해제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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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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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데 빌려가서 안갚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사안에서 지인이 작년에 백만원을 빌려가면서 일부의 대여금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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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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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절차및 과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에는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형사처벌이 아닌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은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혼소송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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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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