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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께서 A,B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해주었다면 A,B가 상가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데 만약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A,B로 되어 있다면 임대료를 수취한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C 명의의 통장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관리를 맡긴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A,B,C로 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2/3는 A, B의 몫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A,B의 소유 건물이지만 임대료는 형제들이 공동으로 수취하기로 한 것인지, 단순히 C가 임대료를 관리하기로만 한 것인지 등).
법률 /
민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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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한번받았는데 한번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의해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신청하면 거의 기각됩니다). 2. 수임료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법무사도 회생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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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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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자에게는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인식과 방어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방위행위자는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최근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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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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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2.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자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자 및 양육비 액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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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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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B가 님으로부터 돈(보증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B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님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하므로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갖추신 후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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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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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가전 제품의 리콜은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콜 제도란 물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리콜의 방식에는 사업자가 물품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물품을 수거, 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자발적 리콜(대부분의 리콜이 이에 해당)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명령하여 실시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고서도 자진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리콜명령을 내리게 되므로 자발적 리콜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콜 대상이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식품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축산물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공산품의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각 규율하고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소비자기본법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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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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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아닌데 면허증반납울 해야되나요?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면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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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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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피해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있지 않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님과 가해자들 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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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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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합의를 해 준 사람이 합의금을 다시 내래요. 합의금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는 B가 배상해야할 손해를 대신 배상해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가 B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B와 합의를 한 상태라면 B는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A에게 구상금을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B가 A의 요구에 의해 구상금을 6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이는 또다른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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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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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서양속의 오타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의 경우도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판결선고 이후 재판부에서 오타를 발견하면 판결경정결정을 통해 오타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의미해석에 어려움이 없는 단순 오타의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60년 가까이 지난 판례를 담당재판부가 아닌 현재의 대법원에서 오타를 고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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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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