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직거래 했을때 녹음한 기록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 파일도 언제든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음성 녹음을 한 이유가 정당했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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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관뒀는데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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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블로그에 제가 게시를 허락한적도 없는 사진을 올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사람과 달리 동물에 대한 초상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묘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한 건 동물병원측이므로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도 동물병원이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으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SNS에 올려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인 소유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동물병원에 반려묘가 나오는 사진 게재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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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내용증명 아닌 문자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주장사실을 공적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이고,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문자로 통지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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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시 공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탁보증보험으로 공탁금 전액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처럼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본안 소송승소를 위한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공탁금 전액을 공탁보증보험 대체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가압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공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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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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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오래 동안 관리 안하고 두면 남의 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시효 중단행위(농작물철거청구 또는 토지인도청구 등)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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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 압류 돈 누가 값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은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님의 집주소로 전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님이 살고계신 집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1순위로 작은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채무를 상속받게 되지만, 그 분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작은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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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항소시 판결 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자백)을 한 이상 2심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최대한 피해금액을 공탁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실무는 공탁의 경우도 피해자의 동의를 요하고, 만약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최대한 어필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함에 따라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호소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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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소권의 회복이란 형사사건에서 상소제기기간(형사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그로 인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재판의 확정을 저지하고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고, 형사소송법 제34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말하고, 이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 함은 상소불능의 사유가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 소촉법상 공시송달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한 경우, (2) 제1심판결에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결과 항소심에서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판결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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