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성희롱 성립 기준 질문
카톡으로 어린 동생이
심심해서 멍때리고 있다길래 표현이 귀여워서
볼살 꼬집어 주고싶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통매음이나 성희롱에 해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섭기도 해서요..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
진지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볼살 꼬집어 주고싶네 정도의 표현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수 있어야 하며,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볼살 꼬집어 주고싶네"라는 표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우나, 평소 질문자님과 동생과의 관계, 해당 발언전후의 대화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