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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소송 승소 후 법 진행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판결문 사본과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지참해서 주민센터(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신용정보회사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대행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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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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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 에의한 결과에 대한 진정서나탄원서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반행위에는 해당됩니다(알바생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로기준법도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입법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현재 실무가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근한지 2일 만에 그만둔 알바생에 대해서까지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과해보이므로 재판부에 따라서는 무죄(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가능해보이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2020. 5. 26.>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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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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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오픈채팅방 링크 무단 유포 처벌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분의 사안은 초상권 침해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초상권(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등 참조).친구분의 사진 등을 동의없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타인의 얼굴 등이 나온 사진을 자신의 얼굴인양 사용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진의 경우는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않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물론 도용된 사진들 중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사진이 있다면 도용자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리고 유튜브에 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린 행위 자체는 (유튜브 회사 자체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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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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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에서 벌레가나왔어요 신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음식에 바퀴벌레가 혼입이 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작년까지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이었으나, 올해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반찬가게를 구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해당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사실이 증명되어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제재가 능사는 아니므로 해당 반찬가게와 원만한 선에서 합의해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2. 성분에 관한 규격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0조(면허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0. 3. 26., 2013. 3. 23., 2016. 2. 3.>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총리령 제1661호, 2020. 12. 31. , 일부개정]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 과 같다.[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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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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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 찾아서 2개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번호 자체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시거나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일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경찰이 검문할때 폐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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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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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건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취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님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합의서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34530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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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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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상속포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망인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상속인들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제도입니다)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이를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권자가 채무를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재산이 없다면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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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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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닥 변호사선임하면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찾는건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못받고 괜히 변호사비용만 지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급여에 대해서 압류 추심해보시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홀로 소송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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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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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한달 후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사회통념상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합니다.2. 사안의 경우 만약 오래된 집이었고 보일러의 경우도 일반적인 수명(15~20년)을 지난 경우였다면 보일러의 고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님이 매매 시에 이에 대해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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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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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가능과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 소명이 가능하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가압류신청을 위한 법무사 비용은 50~100만원 정도가 많은듯 한데 가압류신청은 나홀로 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0833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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