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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및 통화를녹음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하는 감청 등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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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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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종료후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의해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신청하면 거의 기각됩니다). 회생신청이 아닌 파산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간혹 파산신청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회생신청에 의해서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국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난 후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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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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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정이자도 또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 승소 후에 피고가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가능하면 피고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의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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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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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의 부속약정인 분양권지급 미이행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 등을 공제한 가액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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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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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끝난 후 들어온 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에는 당사자가 납부한 소송비용(송달료, 보관금 등) 중 남은 금액이 있으면 법원에서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법원 환급금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회생사건의 재판부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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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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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로한 남자친구한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남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아울러 약혼(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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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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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매매시 계약금 내고 못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건설사가 부도나는 등 실제 완공되지 못하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 역시 자력이 없다면 실제 계약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아파텔이라고 홍보하지만 이는 오피스텔에 불과합니다)의 경우는 분양보증기구나 완공을 책임지는 토지신탁의 제도도 없어서 수분양자들에게 리스크가 많습니다. 따라서 완공(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되기 전에 미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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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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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소유권 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유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건물(예를 들어 사무실의 대표자)이라면 해당 관리자와 유실물 습득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반반 나누어 갖게 됩니다. 결국 습득 물건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전문개정 2011. 5. 30.]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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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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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인의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0여년전에 물건을 산 후 그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두상 합의'를 한 부분인데 이는 채무의 내용을 인정하는 승인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완성이익의 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두상 합의내용을 녹취하였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론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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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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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담배꽁초가 날아와서 옷이탔는데 찾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찾게 되고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 안쪽이 탔음을 입증하신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담배꽁초를 아파트 베란다로 투기하게 되면 사람이 이에 다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일반인이라면 예상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는 패딩값 전체라기보다는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가 타게 되고 상실하게 된 가치 감소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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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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