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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초상권이 있습니다(오히려 공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어느정도의 초상권 침해를 감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도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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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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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이 안된 사람도 사고시 보험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 중에는 누가 운전해도 보험적용이 되는 소위 '누구나 운전특약'이 있는데 해당 차량이 위와 같은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약이 없다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보험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즉 인적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자(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실제 운전을 한 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단순 운전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운전자의 경우는 인적 사고나 물적 사고 모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6., 2013. 8. 6., 2016. 3. 22., 2020. 4. 7.>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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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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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사무원 취업준비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 로펌의 경우는 자사 홈페이지나 대학 취업게시판 등을 통해 채용을 하기도 하고, 중소규모의 로펌이나 개인변호사 사무실은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구인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반드시 법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사무를 미리 공부하였다면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http://www.linklaw.co.kr/main.html)에서 국비로 교육을 받은 후 법률사무원으로 취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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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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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개에 물린 임차인,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의 소유자이신 님이나 가족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를 관리함에 있어 님이나 가족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님이나 가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이 커보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면 이를 통해 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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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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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부모님 이혼으로 이별한 아버지의 생사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가족사항란에 부친의 인적사항이 나와있을 것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자녀와의 법정혈족관계는 유지됩니다). 그 후 부친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부친의 출생과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부친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부친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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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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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준비중입니다. 어떤것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아래 대법ㄷ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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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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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빌려준돈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정식 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로현장에서 일일근로를 하고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채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해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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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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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일에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라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려면 방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 쪽에서 고소인 진술이 들어간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다면 검사가 고소인을 증인신청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증인으로서 출석한 후 증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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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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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채무) 재산 분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 명의의 대출이건 남편 명의의 대출이건 일단 채무는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출을 하게 된 동기, 투자 실패의 책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소극재산(채무)이 형성된 경위를 검토한 후 해당 채무에 대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가 발생하게된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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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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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재건축으로 받은 보상금 옆가게 미용실과 다른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이전비(세입자의 경우)와 영업손실보상이 인정된 것으로 보면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도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주거이전비는 동일하게 산정되므로 영업손실보상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영업손실보상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손실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무실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무실의 경우는 위와 같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보상액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건설업의 경우는 해당 사무실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적을 수 있지만, 미용실의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므로 영업보상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사무실이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영업보상액은 높아질 것입니다).영업보상액을 다투려면 공익사업법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치고, 이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09. 11. 13., 2015. 4. 28.>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 10. 22.>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2.>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 4. 12.>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 4. 12., 2008. 4. 18., 2014. 10. 22.>⑥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 4. 12., 2008. 4. 18.>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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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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