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음주행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일정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음주행위를 통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한 후 음주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도시공원에서도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을 도시공원법에 신설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자연공원법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제86조(과태료)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12.>자연공원법 시행령제25조(금지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ㆍ시설을 말한다.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ㆍ시설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ㆍ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제56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 9. 16.]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 7.>[제목개정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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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가지지만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나 큰아버지, 삼촌 등이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자녀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훗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자녀로는 아버지와 큰아버지 2명만 계시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라면 할머니의 재산은 큰아버지와 님이 1: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님의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머니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분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님과 어머니, 그리고 큰아버지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 비율은 큰아버지 5/10 , 어머니 3/10, 님 2/10 가 될 것입니다. 2. 상속문제와는 별개로 할머니를 위해 빌려드린 돈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할머니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구상금 청구소송(할머니의 빚을 직접 변제한 경우)을 제기해서 돌려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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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명예훼손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형법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입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글을 작성하실 때 글쓴님과 동일한 처지에 처할 수 있을 다수의 피해자들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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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채권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와 연락하지 않고도 채권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명부등재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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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 경찰 위법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행순찰차 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에게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법규위반을 단속할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복차림이거나 개인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규위반현장을 발견한다면 이를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행순찰차 제도와 비교할 것으로 '함정수사'라는 것이 있는데 함정수사 중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일으킬 만한 동기를 수사기관이 제공한 후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수사기법)는 위법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가져가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 경찰이 일부러 길거리에 돈을 떨어뜨린 후 누군가가 이를 발견하고 돈을 주워가자 경찰이 위 사람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한다면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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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으로 검찰청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소법 개정으로 인해 중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은 경찰이 갖도록 되어 있어서 경찰들의 업무량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기소권은 여전히 검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됩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기록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오히려 절차만 번거로워진 점이 없지 않습니다(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발령나거나 그만두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하는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형사사법절차 제도 변경 안내문을 요약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 1. 1.부터는 검사는 1. 부패범죄(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 2. 경제범죄(5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의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개시)], 5.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업음)], 6. 대형참사범죄[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7.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송치 사건 가. 기존에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어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했으나,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송치 기록와 이의신청 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나.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중지 가.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 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구제신청 가.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처리결과 통지 가.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나. 그리고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 사건관계자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 (본 변호사의 사견)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기존에는 무고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찰청이 아닌 경찰서에 해야하는 점(제 경험상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접수하는게 사건처리가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인정됨으로 인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 밖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제 기우일 수도 있으니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제도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변호사들이 함께 노력해야겠지요.. ※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안내문은 아래 블로그에 스캔해서 올려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184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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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카톡내용과 이체내역 모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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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서 판단이 변경되는 사건, 즉 파기환송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하급심의 법률판단의 위법만 다루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물론 대법원에서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사유를 들면서 하급심이 사실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뀐 사건(우리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건 + 상대방이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건)은 10건도 되지 않습니다(제가 맡았던 사건 중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은 100건도 넘는데 제 경우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진 사건의 비율이 10%도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님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질지는 대법관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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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잡으려 개인적으로 CCTV 돌려 번호판 열람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번호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차량번호의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CCTV에 촬영된 차량번호를 뺑소니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하는 행위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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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재산을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도 무방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민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의 증여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의사가 있으면 충분하고 선생님의 재산처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선생님의 재산을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률상 유효한 행위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인데 선생님이 제3자에게 재산 전액을 양도하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들이 선생님 재산을 양도받은 분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그보다 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 제3자가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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