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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됐을 때 그 조치 사항을 따르지 않을 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소위 '미세먼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에서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운행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마다 10만원(감경 또는 가중 가능)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 같은 형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6.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7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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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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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후기가 명예훼손으로 연결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 산후조리원 후기를 올린 임산부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보조제의 효능에 대한 솔직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해당 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올린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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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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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현 주소를 파악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친구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해당 계좌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친구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파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장부본 송달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승소판결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그동안 님이 소멸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항변사유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데 만약 친구분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하게 되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친구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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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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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복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제도로서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소원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당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청구하면 각하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헌법재판소법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한정위헌, 2016헌마33, 2016. 4. 28.,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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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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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벌금공소시효있나여 있으면 몇년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 나왔다면 이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가 아니라 형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벌금의 경우는 형이 확정된 후 검사가 집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압류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게 되면 형의 시효는 중단되고 그로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1. 사형은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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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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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확정시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소멸시효완성과 채무자가 사업 등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소득활동을 해서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고, 예금채권의 경우는 시중 은행 다수를 상대로 투망식으로 채권압류 등을 진행해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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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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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사은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2.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지정된 시간 이상 상담을 받게 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나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만 일정 상담시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675조의 현상광고[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하며, 그 외에 계약체결권 등도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로 볼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사은품 인도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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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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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집행신청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등) 사본을 형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현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본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추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이라면 주소보정서 메뉴에서 안정행정부 주소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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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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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들이 사망후 어머니의 재산이 손자에게 상속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손자들은 아들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들이 상속받았을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어머니의 딸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고, 손자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공동상속). 상속비율은 딸들은 1/4(어머니의 자녀가 4명이기 때문입니다)씩, 손자들은 1/8 [=1/4(아들이 상속받았을 지분) x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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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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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는 등 다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는 어떤 민사소송이든 나타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만약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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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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