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을생각을안햅니다

2021. 05. 19. 19:39

작년 10 월에 아는형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갚을생각을 안합니다 금방준다길래 서류같은건 작성안했습니다 돈달라니까 오히려 짜증을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같이 일하는데 더 화가납니다 월급을 걸어놓을수있나요?진짜 정상인이 아닌거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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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아는 형님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아는 형님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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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친한 형님이시라면 형사고소보다는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5. 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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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대여해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대한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 05.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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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계좌 등에 가압류 및 기타 법적 대여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명확하게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증거(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5.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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