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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5.19

운전 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인가요?

남편과 등산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남편이 약속이 생겨서 제가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이 무면허 운전과 같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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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92조상 운전면허증의 소지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지 하지 못한 경우라 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미소지로 인해 적발 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해지지만 과한 규제라는 비판 등으로 처벌 받지 않게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운전과 면허증미소지는 다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아래와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아래와 같이 15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43조위반의 경우이고, 면허증 소지의무는 제92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등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법무부의 결정으로 면허증 미소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운전자는 운전시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했고

    이를 소지 하지 않은 경우 가볍긴 해도 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되어서

    현재는 면허증미소지가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신원이 확인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전산상으로 면허 조회가 가능하기때문에

    무면허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수 있기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굳이 처벌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은 말 그대로 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무면허운전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한 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휴대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155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할 때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과거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와 같이 처벌했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이라는 비판에 따라 2011. 1. 24.부터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다고 무면허 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하의 도로교통법 상 면허증의 소지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면허는 있되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