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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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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 점유취득시효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사당 현대아파트 토지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주소는 사당로 17길 111 입니다

토지 동쪽으로 대림아파트, 동북쪽으로 래미안과 접해있습니다

현대아파트 토지의 동쪽경계를 따라 래미안 까지 인도가 있는데, 이를 래미안에서 펜스를 치고 약 19년째 점유중인것 같습니다

토지는 현대아파트 소유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가 해당 아파트단지소유가 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소유권자가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 진행을 중지하려면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아파트 구분소유자들(즉 토지공유자들)이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래미안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펜스 철거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해보시는걸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공유물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구분소유자 일부만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소유권자가 해당 점유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평온한 소유의사의 점유를 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