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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있는데 계좌번호 폰번호밖에 몰라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3년 전에 대여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이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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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금죄는 사람을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님이 예시한 사안처럼 피해자가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 듯 하지만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 즉 (1) 자유침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자에 대하여 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자유박탈을 인식해야만 감금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주장과 (2) 본죄의 보호법익인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 자유를 의미하므로 자유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를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후자의 주장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금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어느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감금미수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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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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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6 ~ 7년 정도의 오래된 전과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의 전과보다는 당시의 행위(모욕)의 경위나 정도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사안이라면 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겠지요..(과거의 전과 때문에 무죄가 유죄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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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직업이 무직과 주부일때 의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득에 감소분(이는 일실수익이라고 합니다)이 생기면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익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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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가정폭력)으로실형을받을경우민사로피해를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시에는 상대방이 공탁한 금액과 이혼소송에서 지급받은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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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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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여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돈을 갚기로 한 날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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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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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빚은 자식에게 상속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인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부친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부친의 남은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을 지지않는 제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므로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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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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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제도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해당 소유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열람 또는 발급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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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시 피해자 주소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추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서류가 계속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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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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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논쟁 과정에서 단순히 형사고소 제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만약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이고, 닉네임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등).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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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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