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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토너먼트 시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빼앗기 위하여 테클을 시도한 학생의 발에 맞아 상대학생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고의 책임과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초중고교는 학교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나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교내 축구시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므로 위 공제회에 급여청구를 해서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관련법령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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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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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중 입니다 소송이혼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절차를 진행중이신가 보네요.. 한쪽 당사자가 협의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은 이혼숙려기간 도과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취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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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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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인적사항 적을 때 어느 정보까지 노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은 피의자가 방어권행사를 위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 사본을 피의자측에 복사해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제공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측이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주소, 연락처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소가 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증거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피고소인이 님에게 해코지할 것이 우려된다면 주소는 허위의 주소로 기재하고, 다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번호만 기재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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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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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놀리다가 턱맞고 턱뼈 금갔을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는 형법상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참작의 요소가 되어 형량이 줄어들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지 여부는 가해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형사고소 후에도 가해자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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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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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건물의 정전.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윗층에 새로 이사들어온 분의 경우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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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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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았는디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별도로 판결 등을 받지 않고도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했던 사무실로 가셔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예금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는 처음으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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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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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2심에서도 반드시 무죄(검사 항소기각)가 선고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국선변호사님(국선변호신청 후 선정된 일반변호사도 국선변호인에 해당합니다)과 잘 상의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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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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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의 동의없는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타인은 본인을 제외한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상 불법행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데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이를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다릅니다).관련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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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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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아 한마디로 고소당하면 벌금 얼마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형을 정하기 때문에(이를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초범일 경우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이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사이에 특별히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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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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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어덯게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검찰청 대표전화로 문의해서 사건번호를 말씀하신 후 담당 검사실 직통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면 (보통 실무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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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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