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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카멜레온217
꽃다운카멜레온21721.02.22

추심의뢰를 꼭 은행 하니하니 찾아다니면서 해야하나요?

추심 명령문이 도착했습니다 1금융권 운행들이 쭉 나와있는것 같는데, 하나하나 은행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추심의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번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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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방문하여 추심명령문을 보여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각 은행들의 경우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은행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채무자로 지정된 개별 금융기관들을 별개의 소송당사자이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추심금 지급을 요청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예금채권 등)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인 은행이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시고 이에 대해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추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추심 은행 및 예금 채권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