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심의뢰를 꼭 은행 하니하니 찾아다니면서 해야하나요?

추심 명령문이 도착했습니다 1금융권 운행들이 쭉 나와있는것 같는데, 하나하나 은행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추심의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번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방문하여 추심명령문을 보여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각 은행들의 경우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은행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채무자로 지정된 개별 금융기관들을 별개의 소송당사자이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추심금 지급을 요청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예금채권 등)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인 은행이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시고 이에 대해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추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추심 은행 및 예금 채권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