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각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추심금지급요청의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추심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사본, 압류추심명령결정문사본, 추심금 수령할 통장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시중 은행의 경우 특정지점에 신청해야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지점에 가서 신청해도 되며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위농협이나 개별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제출해야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