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후 재산분할                     

2021. 02. 21. 20:43

재산분할이 보통 통상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번 수익에 50%로 알고 있는데

50%를 줘야된다는 가정하에

1년차에 번 수익 연 1억

2년차에 번 수익 연1억

3년차에 번 수익 연1억

3년차에 이혼이 완료된다고 쳤을때

내가 1년차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시작한다면

재산분할이 3억의 50%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생긴 시점 법정다툼이 시작된 시점인 1년차에 50%가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즉 판결 선고 전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실무상 예금과 같은 경우는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3. 2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1심 +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당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한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별거 또는 (이혼소송 판결선고시까지 별거하고 있지 않다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존 자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예전에 얻은 수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1. 02. 23. 1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종료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부가 가진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1. 02. 21. 2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50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생활을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에 정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21. 02. 21.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