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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을 하지않고 잠적후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했을때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 개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커피숍 외에 다른 명의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보는 노력은 필요해보입니다. 2.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의사로 공사를 맡겼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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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 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알아서 배상명령에 나온 금액을 지급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다른 피해자가 집행신청을 한다고 해서 알아서 가해자가 배상해주지도 않습니다). 즉 배상명령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으로 해서 가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예금계좌에 대해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상명령은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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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 후 기록에 남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질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됩니다(님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주소지 기록이 남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님에게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이와는 별도로 수사경력 자료보존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범죄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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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경우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 배우자 (2) 직계존속 +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따라서 자식이 없는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고(직계존속은 없다는 가정),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나 요양간호를 한자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가 있다면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도 존재하지 않고,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법률 /
가족·이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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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데 돈 드나요?진행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하는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고 추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추후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할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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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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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양육비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가사소송법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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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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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일때 사기죄 처벌과 고소인 피해자 신분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고소인은 형사소송법상의 지위이고, 피해자는 형법상의 지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아닐 수 있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인지수사에 의해 피해내역이 밝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후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받기 어렵고 해당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판 확정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역이 무기한 연장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군 내부의 징계절차인 소위 영창의 경우는 영창에 처해진 기간만큼 전역시기가 늦춰지는데 해당 유튜버는 이와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군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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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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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으로 대상을 암시하는 악플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당 유명인의 별명만 보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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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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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가 전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모두 기부를 한다면 자녀가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들의 최소의 상속분(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기부한 경우(증여 또는 유증)에는 상속인인 자녀들은 부모가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 범위내에서 기부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이는 부모 자신의 재산이니까요). 관련법령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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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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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빌려서 도박빚을 진경우 신용회복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의 원인이 도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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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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