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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의 '자력이 없는 경우'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 규정은 2015년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향후 대법원 판례 등이 축적되어야 해당 규정의 구체적 사례가 예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차임 상당액(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존 보증금 또는 차임의 5%를 증액한 금액)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보증금 및 차임이 기존 임차인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고액이 아님에도 신규임차인이 자신의 조건만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이는 1호보다는 2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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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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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실수로 호텔 헤어드라이기를 여행가방에 넣었다면 님에게는 절도행위에 대한 고의는 물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텐데 다만 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므로 실수로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왔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내일이라도 호텔에 연락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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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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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절차는 크게 1. 협의이혼 2. 조정신청 3. 이혼소송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하고 법정에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실 수 없다면 위 방법은 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신청의 경우는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당사자간 이혼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등에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도 없고 당사자들 중 일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함께 생활하지 않은지 10년 정도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관련규정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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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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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재범을 했을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다만 실무상 누범 가중이 된다 하더라도 형량이 무조건 2배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2. 누범 가중은 법원에서 최종 선고형을 정할때 의미있는 것이고, 장난 전화를 한 경우는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범행 정도가 미약한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무혐의처분의 일종입니다)을 하거나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업체에 대해 피해변상은 하는게 선처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3. 장난전화로 배달을 시킨 정도의 범죄는 실무상 중대한 범죄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구속까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규정형법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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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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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거래처에 받을돈이 있는데 돌아가셨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이 사망하셨다면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부친의 채권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님을 포함한 자녀분이 함께 상속인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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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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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보는 어케해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서 법조인이 되려면 대학교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판사는 2022년부터는 7년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또는 검사 중에서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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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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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어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거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관련규정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2.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3.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4.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세입자라 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5.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빌라라서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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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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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검사.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무사는 등기업무나 각종 법률문서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전문직이고, 법무사법에서 담당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법무사법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3. 21.]2.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는 것)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죄를 저지르거나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는 자를 변호해주거나 국민의 권리주장을 위해 소송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정에서 피고인(범죄 혐의를 받는 자)을 변호하거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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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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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학생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고싶슾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친구가 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그 후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간 후 님의 연락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면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것으로 추정될 것 같습니다. 2만원은 큰 돈은 아니므로 친구를 상대로 형사고소할 경우 친구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빨리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규정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 형사적인 문제 외에는 친구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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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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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를 모르고 산 물건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후에 알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미용실이 제품을 얼마에 팔지 여부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하고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볼때 원칙적으로 자유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미용실이 고객에게 기망행위(해당 제품은 어떤 미용실에 가더라도 3만원에 판매한다 등)를 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위급상황 등)'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규정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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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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