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의 자녀도 부모 부양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와 자녀(직계혈족) 사이에서도 부양 의무가 존재합니다(민법 제974조). 다만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는 부모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노령, 질병, 재산 부족 등)에 빠졌고, 동시에 자녀에게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2차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부양료 청구 심판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시기 양육비나 양육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연락 없이 방치하거나 부양 책임을 유기한 기간과 경위, 실제 부모에게 자립 능력이 완전히 부족한지, 기초생활수급 등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자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지 않으면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아버지가 부양료 지급청구를 한다면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고 양육비조차 전혀 주지 않았던 부모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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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자격으로 한국에서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통상 로펌에 소속되어 외국 법률에 관한 자문업무[계약서, 외국법 적용 검토 등,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회사를 인수할 때 미국법상 계약 검토나 규제이슈 등을 검토하고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중재 사건에서는 당사자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로펌이나 기업에서 해외 M&A, 해외투자 금융, 국제계약 검토,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법자문, 국제분쟁, 중재와 같은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업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간혹 미국변호사, 일본변호사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게 되면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외국법자문사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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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즉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판결선고 즉시 구속되는 경우를 '법정구속'이라고 하는데 통상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정구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판결문에 구속사유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소심에서의 다툼 여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에 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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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 2차 지체가 1년에 2번은 지체.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상'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1년에 2회 지체를 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회 지체만 허용하고 2회 지체부터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만약 2차례 지체까지 허용하는 의미로 합의하였다면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초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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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택배배송있잖습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원 본인이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함에 따라 택배접수를 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문제될 소지는 없을 듯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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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 전자소송을 넣었어요. 앞으로 진행과정중 궁금한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변호사보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니라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텐데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300만원이라면 변호사 보수는 30만원까지, 3,000만원이라면 280만원까지만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설사 패소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는 민사상채무일 뿐 이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구속될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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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씨변경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년의 경우에도 성이나 본 변경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다만 성인의 경우는 사회적 신용, 계약 관계나 범죄 전력의 은닉 목적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보다 심사 및 결정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사부)에 성,본 변경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을 받으면 1개월 내에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록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카의 경우는 친부(남동생)의 성 변경결정이 나온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간편할 듯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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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성인의 경우는 청소년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담배(청소년유해약물)를 사준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대리 구매를 의뢰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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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은 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보다 훨씬 엄격한 증명기준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핵심 이유는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파급력의 차이와 인권 보장 때문입니다. 즉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 사형과 같은 생명형, 혹은 막대한 벌금형이 부과되고, 평생 소위 '전과자'라는 신분적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과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가 됩니다. 반면 민사재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권리관계나 금전적 손해배상 등 당사자간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재판은 잘못된 판결이 나오더라도 돈이나 재산상의 손실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른 한편 형사소송은 강력한 수사권(압수·수색, 체포·구속, 감정 등)과 인력, 예산을 가진 국가가 무고할 수 있는 개인(피고인)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압도적인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무고한 개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막으로서 엄격한 증명책임과 증명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것입니다. 형사법의 유명한 법언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인데 이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익(형벌권 행사)보다, 무고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가치가 우선한다는 결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물론 한 명의 억울한 죄인도 만들어서는 안되겠지만 열 명의 범인도 다 잡아야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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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하에 집을 보여주고 판매가 이루어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따라서 임차인은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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