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신청하였으나 이후 경매신청취하한후경매예납금 반환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신청시 경매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에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해줍니다(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신청시에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법원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해주며, 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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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권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닌' 물건 기타 특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고, 채권은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는 소유권은 물권이 되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대여금 반환청구권)는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에게만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는 권리(상대권)이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절대권)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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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신분증과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을만한 친구라면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신분증 사본만 제공한 것만으로 이를 제공받은 사람은 이를 이용해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입출금 권한은 본인에게 있을 것이므로 적절히 대응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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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한 계약서가 이혼 시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을 각자 관리한다는 의미가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 포기한다는 의미라면 효력이 없겠지만, 혼인중 재산을 각자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재테크나 지출 등도 서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각자가 증식한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줄이는 정도의 효력은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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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증거인멸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간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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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송 교육감 바뀌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원고나 피고 중 어느 일부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원고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피고측(교육청)에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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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게시물도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말,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데 단순히 트위터 게시물은 특정인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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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인파산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제도는 민사법적 문제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형집행중인지 여부는 무관하고 개인파산요건만 갖추면 설사 수용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예를 들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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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 후 신규 계좌 개설 시 압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된 계좌 외에 추가로 신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계좌에 추가로 입금되는 금원은 압류 대상이 될 것입니다(통상 채권자는 장래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미 압류가 된 상태에서 해당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안전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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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는데 만약 창틀 및 바닥에서 소리 내지 진동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여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소음이나 진동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이 역시 일반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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