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모님 재산신고 궁금한 것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는 공직자가 임의로 자신 또는 가족들의 재산내역을 신고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내역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채무(은행 대출금 등)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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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미 결정문이 나온 상태에서 단순히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려는 내용의 정정신청은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전자소송으로 신청한다면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결정문에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당사자이므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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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후 면책신청 혼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를 완납하셨다면 개인회생사건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간단히 면책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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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마지막회차인데요 면책신청서 혼자 법원가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처럼 면책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혼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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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세대분리를 위한 절차 및 조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같은 주택 내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분리된 독립된 공간(방 등)이 있어야 하고, 해당 면적을 특정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세대분리신청하시면 됩니다(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해서 어렵지않게 세대분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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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판결문 등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약식청구되어 현재 사건이 법원에 있다면 해당 법원에 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3. 약식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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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주식투자하여 이익금이 난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래 수입(월급 등)에서 월변제금을 공제한 생계비는 회생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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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에 소취하 하신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맡다보면 자녀 때문에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이 현명할지, 그리고 배우자와 화해하고 다시 예전의 가정으로 돌아갈 용기가 있는지, 배우자에게도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결정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위와 같은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지 마시고 배우자나 주변 가족들 내지 지인분들과 진지하게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모든 변호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아무래도 본인 사무실의 영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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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 성립여부성 퍈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그저 장난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자살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충족하겠지만 사람의 인격에 대한 어떠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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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통보 날짜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경우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한 12월 24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따른 해지 효력의 문제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사 날짜를 합의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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