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관련하여 1회 미납보다 0.9회 미납 이렇게 만드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몇 번 미납하더라도 추후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면책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제 의뢰인의 경우 과거 1년 가까이 미납을 했었지만 추후 완납을 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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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상해폭행 당했는데 제가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수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이 상대를 밀치게 된 것은 폭행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동으로 보여서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거의 성인의 나이이고, 소년법은 재판을 받아 판결을 선고할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는 생일이 지날 것이므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경우도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도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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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통매음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홧김에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여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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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아파트에 전세 삽니다.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소규모 수선의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고,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경첩 수리비용은 소규모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실무상 대규모 수선과 소규모 수선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수리비용이 10만 원 이내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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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역에 경찰서VS소방서 어떤것을 찬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방서나 경찰서 둘다 필요한 기관이지만 내 지역에 둘 중 하나만 설치되어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위급의 정도를 고려하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가 치안 문제가 발생한 경우보다 더 위급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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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려면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 등)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제외),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위 블로그는 최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편되기 전에 포스팅된 내용이지만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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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컴퓨터를 빌려가고나서 연락도 안보고 잠수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컴퓨터를 빌려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유로 컴퓨터를 돌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면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해보시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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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결과와 재산조회결과가 다를때 형사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고의'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여야 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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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힐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신호(초록불)였고 도중에 적색불로 변경되었다면 무단횡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범죄현장을 목격했을때 가능한 것인데, 무단횡단도 아닐 뿐더러 설사 무단횡단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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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및 폭행사건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문의하는지 작성하셔야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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