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아파트에 전세 삽니다.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빌트인 입니다.

현재 딱 2년 살았고 다음주에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오늘 냉장고 문짝의 경첩 부분이 파손되어

as를 신청했는데,

이럴 경우 비용은 세입자가 내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내나요?

특별히 저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소규모 수선의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고,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경첩 수리비용은 소규모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실무상 대규모 수선과 소규모 수선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수리비용이 10만 원 이내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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