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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빌트인 입니다.
현재 딱 2년 살았고 다음주에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오늘 냉장고 문짝의 경첩 부분이 파손되어
as를 신청했는데,
이럴 경우 비용은 세입자가 내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내나요?
특별히 저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소규모 수선의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고,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경첩 수리비용은 소규모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실무상 대규모 수선과 소규모 수선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수리비용이 10만 원 이내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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