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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게논172
떳떳한게논172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수리비를 물어줘야하나요?

아파트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집주인 물건이었고 저희가 전세오면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났는데 수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맹세코 저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정해진건 없다라는 입장이에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소유 냉장고였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노후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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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으로 있는 제품이 고장나는 경우 임차인이 특별히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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