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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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관련해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상 휴일근로와 시간을 기본급과 별도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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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게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지급 명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수로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서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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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게 아닌 일단 작성은 한 상태에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재작성이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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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전 고지없이 하루라도 급여가 지급일이 밀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지급 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하루가 늦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뒤늦게라도전액 지급받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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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계약서 자체는 작성을 하였고 이후 만료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작성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상 문제는 있지만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근무 중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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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를받아 퇴직하게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아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회사측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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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었는데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인턴 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근로, 건강, 연금)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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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퇴사했는데 월급으로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 및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2월 급여는 2,260,740 x 23 / 31로 하여 1,677,323원이 되고 1월 급여는 2,260,270 x23 / 31로 계산하여 1,676,97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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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산재처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직접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도 되지만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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