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고용임금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임금확인서는 특정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게 아닌 사업주가 작성을 해주는것입니다. 또한 고용임금확인서의확보가 어렵다면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용근로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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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 4대보험을 등록하게 되는데 부양가족 수가 2명에서 3명 으로 늘어난다면 보험 내는 금액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추가된다고 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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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임금명세서를 수회 이상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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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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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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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지급 고의로 2주이후에 준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4월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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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시급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의도적으로법에 위반하여 80%만 지급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회사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정기간 근무를 생각하신다면 일단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고 나중에 퇴사후 청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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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일 퇴사통보후 사내규정으로 급여삭감과 파출부비용을 뗀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파출부 비용 및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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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것도 좋을 것같습니다.24일을 퇴사일로 본다면 14일 이내인 4월 7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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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로 약정을 하였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다면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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