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만큼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고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843,3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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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위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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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실업급여 교대근무제 개편으로 인한 금여강제 삭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30%이상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체불 또는 30%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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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낀 퇴사 일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은 월급제이므로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달 월급여가 전액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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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무시 계약직에 대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나중에 실업급여신청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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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에 따른 일할계산시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x 5 / 3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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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사년도,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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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시 필요한 증빙서류가 실태조사서,작업공정도,업무분장표,결산서,매입매출장,기계설비현황,조직도 이랗게 있는데 혹시 예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서식은 아닙니다. 예시를 보고 싶으시면 구글등에 검색하여 이미지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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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보수가 큰 a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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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부당해고 기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1년미만 근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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